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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의무게] 나눔의 집, 후원금 환불 불가능?

[팩트의무게] 나눔의 집, 후원금 환불 불가능?
입력 2020-05-23 07:21 | 수정 2020-05-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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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팩트체크 코너인 '팩트의 무게'를 맡게 된 남상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후원금 환불은 불가?'입니다.

    "나눔의집이, 엉뚱한데 후원금 썼다는 거 그거 때문이죠?"

    ◀ 기자 ▶

    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최근 기부금 유용 의혹이 일고 있는 나눔의집, 환불해달라 이런 요청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운영진이 "환불 불가"라고 한 겁니다.

    돌려줘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는데, 윗분들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거죠.

    법률적으로 진짜 그럴까요?

    파보자, 뭐가 나오나?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에게 근거를 물어보려고 여러 차례 전화드렸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직접 법률을 찾아봤거든요.

    기부금품법을 보면 반환 명령 조항이 있어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기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PD수첩 보셨죠.

    유재석 씨가 위안부 인권센터 건립에 써달라고 기부금을 냈는데, 생활관 짓는 데 썼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했잖아요.

    경기도 특별점검에서도 기부금 유용 혐의가 드러났고요.

    엉뚱한 데 썼으니까 반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눔의집은 이 법률의 전제조건인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적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기부금 받겠습니다'하고 등록한 적이 없고, 후원자들이 먼저 자연스럽게 후원하다 보니 오히려 구멍이 생겨서 이 법률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외부에서 강제로 반환을 명령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진짜 반환받을 길이 없는 걸까요?

    공익법인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김덕산/한국공익법인협회 회계사]
    "법적으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기자 ▶

    그럼 당사자끼리 어떻게 해결하죠?

    [김덕산/한국공익법인협회 회계사]
    "단체들이 신뢰 유지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기부자들에게, 요청한 기부금은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기부금은 반환 불가능하다는 나눔의 집 답변, 팩트의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법률에 관계없이 돌려줄 뜻만 있다면 반환할 수 있으니까요.

    허위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부금을 반환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0년 전에 비리 파문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액이 20% 가량 줄어들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부금이 좀더 투명하고 가치있게 쓰일 수 있는 견제장치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팩트의 무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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