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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전액 면제

[뉴스터치] '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전액 면제
입력 2020-05-27 07:20 | 수정 2020-05-2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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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담배는 의지만 있다면 끊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과태료를 내게 됐더라도 금연 치료를 받는다면 과태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단속 공무원]
    "국민건강증진법 34조에 의해 단속되셨고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 흡연자들 많은데요.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과태료를 내게 됐더라도 금연 치료나 상담을 받으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줍니다.

    또 금연교육만 이수해도 과태료가 50% 감면된다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면 교육 등 참여 신청서를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거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는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앵커 ▶

    이번 기회에 금연 결심하시는 흡연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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