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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도 사고 잇따라…'스쿨존 단속팀' 운영

'민식이법'에도 사고 잇따라…'스쿨존 단속팀' 운영
입력 2020-05-28 06:37 | 수정 2020-05-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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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주변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스쿨존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1일,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두 살배기 아이가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아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던 차에 그대로 부딪쳤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65퍼센트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벌어졌고, 특히 절반 가량은 하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고.

    "안녕~ <안녕하세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을 통제합니다.

    "차 지나갑니다."

    하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차량도 적발됐습니다.

    "스쿨존이에요. 조금만 후진하시고, 앞으로는 정지선 잘 지키세요."

    지난 3년 동안 사고가 발생했던 130여 개 학교 주변에서는,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스쿨존 단속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정/정덕초등학교 학부모]
    "경찰관이 계시면 심리적으로도 아이들도 더 조심하게 되고, 운전자도 약간 조심하게 되니까 너무 좋죠."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아이들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50곳에 단속 카메라를 늘리고, 통학로에 있는 노상 주차장 3백 7십여 면도 올해 안에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스쿨존에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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