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폐비닐하우스에서 10년 가까이 고양이를 번식시켜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불법 진료 행위는 물론 병든 고양이를 방치해 죽이는 등 동물 학대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김해의 한 외딴 농장.
단속반이 폐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 고양이 사육 시설이 나옵니다.
고양이 수십 마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데, 대부분 번식이 가능한 2-3년 된 것들입니다.
[고양이 생산시설 주인]
"초창기 (고양이를) 수입해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비싼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키우다가... 허가를 내서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맞은편 비닐하우스에도 고양이 수 십 마리가 발견됩니다.
갓 태어난 새끼도 있어 대규모 번식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고양이만 100여 마리로 치료를 못 받아 병들거나 죽은 새끼 고양이도 보입니다.
[심인섭/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외관상으로 봤을 때 허피스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요. 수의사가 정확히 진단하면 귀 진드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병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고양이 생산업자 65살 A씨는 7년 동안 무허가 생산 시설을 차려 놓고 고가의 고양이 10여 종을 경매장이나 인터넷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해시는 생산업자가 병든 고양이에게 호르몬과 항생제를 투입하며 불법으로 자가진료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명수/김해시 동물복지팀장]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다친 고양이 20여 마리를 유기동물보호소로 옮겼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뉴스투데이
정영민
항생제 맞혀가며 '번식'…공포의 고양이 공장
항생제 맞혀가며 '번식'…공포의 고양이 공장
입력
2020-05-2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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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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