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전기영

[14F] 국회, '킥라니' 사고 위험 방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14F] 국회, '킥라니' 사고 위험 방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0-06-01 07:41 | 수정 2020-06-01 09:15
재생목록
    [# 전동킥보드]

    높은 사고 위험 때문에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년 사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녀야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죠.

    그래서 국회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앞으로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했고요.

    자전거 도로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 도로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차도의 우측 주행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인도를 주행하거나 동승자를 태우는 건 금지했어요.

    개정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고 하고요.

    제한 연령이 낮아지면, 도로 교통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르면 연말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과속하지 말고 주변 잘 살피면서 이용하자고요.

    [#국내관광활성화]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친 국민들에게 치유와 휴식을 선사할 수 있는 내 나라 여행을 선물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코로나19 및 각종 위기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광 산업이 크게 축소됐는데요.

    정부가 국내 관광을 살리기 위해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어요.

    먼저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간 여행 주간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는 기차, 고속버스, 여객선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이용권을 살 수 있고요.

    1만 명을 대상으로 사설 캠핑장을 1만 원에 이용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게 끝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여행 간이 아니더라도 매달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6월부터는 258개 지역 명소를 방문하고 숙박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12만 명을 선정해 관광상품권을 지급하고요.

    7월부터는 각종 관광지 방문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부터는 국내 숙박 최대 4만 원 할인 쿠폰을 무려 100만 개나 발급한다고 해요.

    이외에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여름휴가 계획 중인 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서 가면 더욱더 좋겠죠?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