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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제' 시행 첫날…"방역수칙 어기면 영업중지"

'운영자제' 시행 첫날…"방역수칙 어기면 영업중지"
입력 2020-06-03 06:11 | 수정 2020-06-0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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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역당국이 어제부터 노래연습장 등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8개 시설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운영을 하더라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행정명령이 내려진 첫날 현장 모습을 임상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 리포트 ▶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이 모여있는 서울 홍대 앞 거리.

    지금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주점 안은 어떤지, 방역지침은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돌아보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 헌팅포차에서는 입구에서부터 명단을 작성하고 발열체크를 합니다.

    [주점 직원]
    "호흡기 문제 있으신 분 있나요? 2주 안에 해외 다녀오신 분 있나요?"

    또 다른 주점에서는 명단에 적은 전화번호로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합니다.

    평일 밤이라 주점 안은 한산하긴 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손님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방역당국은 어제저녁 6시부터 헌팅포차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시설 8곳에 대해 운영자제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운영 자체를 중단하진 못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영업을 하라는 행정명령입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과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업종입니다.

    이들 사업주는 시설 소독은 물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출입자 명부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실상 영업중지인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오늘부터 긴급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이들 시설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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