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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집행유예'

'음주에 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집행유예'
입력 2020-06-03 07:15 | 수정 2020-06-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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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

    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초범에 자수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음주운전과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 씨.

    취재진이 몰려든 가운데 아무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장용준]
    (장제원 의원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집행유예 나온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씨는 지난해 9월 흰색 벤츠 차량을 몰고 시속 118킬로미터로 질주하다 그대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피해자]
    "맨 정신으로 날 그렇게 쳤을 리가 없는데…"

    장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사고가 난 뒤 그 자리에 없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속였다가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초범에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운전자 바꿔치기'도 당일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경우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판결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느슨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 씨는 사건 발생 뒤 석달이나 지나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검찰은 장 씨에게 뺑소니, 즉 도주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일/변호사]
    "(피해자와) 조기 합의가 안 이뤄졌으면 도주치상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았고요."

    10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꾸린 장용준 씨는 3천 5백만 원에 합의했고, 피해자가 재판부에 탄원서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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