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미국 검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씨를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의 살인 혐의를 3급에서 2급으로, 즉 고의성이 있는 살인으로 격상시켰습니다.
◀ 앵커 ▶
한편, 시위 진압에 연방군을 투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미국 국방장관이 "현역 군인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네소타주 검찰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의 혐의를 기존의 3급에서 2급 살인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키스 엘리슨/미네소타주 검찰총장]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하게 한 전직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합니다."
3급 살인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2급은 사전에 계획되진 않았어도 고의성이 있는 살인으로, 최대 형량은 징역 40년입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경찰관 3명도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벤 크럼프/유족 변호사]
"우리는 플로이드가 인생의 마지막 8분 46초 동안 고문을 당했다고 믿습니다."
플로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압 과정에 연방군을 투입하려는데 대해 국방장관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현역 군인의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주지사의 요청 없이도 연방군을 투입할수 있게 하는 폭동진압법 추진에도 반대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장관]
"우리는 지금 (연방군을 투입할)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폭동진압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행금지령으로 야간 집회가 제한되면서, 시위는 전반적으로 차분해졌다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워싱턴DC의 의사당 앞 경찰관들은 무릎을 꿇고 시위대에 지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어젯밤 전당포 가게를 지키던 전직 흑인 경찰서장이 약탈을 제지하다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뉴스투데이
박성호
'흑인 사망' 경찰관 기소…美 국방 "군 투입 반대"
'흑인 사망' 경찰관 기소…美 국방 "군 투입 반대"
입력
2020-06-0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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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0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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