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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의 위험한 질주…"도심 사고 급증"

'전동 킥보드'의 위험한 질주…"도심 사고 급증"
입력 2020-06-04 06:42 | 수정 2020-06-0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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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던 전동 킥보드를, 이제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동 킥보드.

    하지만 안전모를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거나, 킥보드 한 대에 사람 두 명이 아슬아슬하게 타는 모습도 보입니다.

    달리는 차량 사이로 위험한 질주도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손쉽게 전동 킥보드를 빌려탈 수 있는데요. 문제는 킥보드 관련 사고도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해 부딪치는가 하면, 어두운 밤 횡단 보도를 달리다 차량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지난 4월 부산에서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차량과 부딪쳐 숨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18년 57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약 105퍼센트 늘어났고, 사고로 다쳐 이송된 인원도 49명에서 105명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킥보드와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가 전체 킥보드 사고 네 건 중 한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법원도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황현아/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다. 운행 속도라든가 인도를 주행해선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준수해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경우,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몰 수 있게 됩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진 만큼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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