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때리고 달아난,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긴급체포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9시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경찰차 한 대가 빠져나갑니다.
지난 26일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갑자기 가격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 이 모 씨를 태운 차량입니다.
법원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건 1주일 만인 지난 2일 긴급체포됐던 이 씨는 어젯밤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를 체포할 당시 경찰은 집 안에 이 씨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는데, 경찰이 이 씨의 신원과 주거지, 연락처 등을 알고 있었고 이 씨가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씨는 지난 26일 낮 서울역에서 앞서 가던 30대 여성의 어깨를 밀친 뒤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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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신사동의 한 카페 근처.
대리주차 기사가 흰색 외제차를 주차장으로 옮긴 뒤, 마스크를 쓰고 반소매 차림을 한 남성이 주차장으로 오더니 차를 몰고 떠납니다.
대리주차 기사가 다른 차량을 옮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차주가 아닌 이 남성은 잠기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외제차를 그대로 타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수배하는 한편, 카페 주변 CCTV에 찍힌 모습을 토대로 남성의 동선을 쫓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뉴스투데이
양소연
서울역 폭행범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서울역 폭행범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입력
2020-06-0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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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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