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작년 7월,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가해자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드는 카니발 승합차.
멈칫하고 놀란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하자, 빨간 모자를 쓴 운전자가 승합차에서 내려 다가옵니다.
운전석을 향해 생수병을 던지더니, 다짜고짜 운전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악… 오빠)
"xxx야 어디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운전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립니다.
당시 뒷좌석에선 5살과 8살난 두 자녀가 아버지가 폭행 당하는 모습을 겁에 질린 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작년 7월, 제주시에서 발생한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동의하며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고, 딱 11개월 만인 어제(4)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승합차 운전자 35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 역시 운행 상태로 봐야 한다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어린 두 자녀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가해자가 폭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와 제주에서도 같은 지역 출신인, 알고보면 이웃사촌이었다"며, "앞으로 곰곰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뉴스투데이
이소현
'제주 카니발 폭행범' 실형…재판부 "인생 되돌아봐라"
'제주 카니발 폭행범' 실형…재판부 "인생 되돌아봐라"
입력
2020-06-0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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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0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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