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문은상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는 지난 2014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기 자금 없이 회사 지분을 대규모로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열 달간의 수사 끝에 문 대표 등이 이런 방식으로 1천9백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문 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영림/서울남부지검 전문공보관]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고가주택, 주식 등 1,354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계획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수사 도중 신라젠 최대 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 결과 유시민 이사장과 노무현 재단 등이 관련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인사 이름이 적혀있다는 '로비 장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문 대표 등이 면역항암제 '펙사벡' 임상 중단이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먼저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뉴스투데이
임명찬
신라젠 10개월 수사 종료…"로비 의혹 실체 없어"
신라젠 10개월 수사 종료…"로비 의혹 실체 없어"
입력
2020-06-0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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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0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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