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런데 이날 법정에서도 유가려 씨는 오빠 유우성 씨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이날 증언을 받아낸 이후, 검찰은 약속과 달리 유가려씨를 강제 출국시켜 버립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어서 장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요한 증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에 직접 참석하기 힘들 경우 정식 재판 전에 법정에 나가 진술하는 걸 증거보전절차라고 합니다.
검찰은 2013년 2월 유우성 씨를 기소한 뒤 증거보전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무슨 이유인지 재판에 속도를 내려한 정황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동생 유가려 씨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별도의 방에서 화상 장비를 통해 진술을 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과정은 물론 법정에서도 오누이는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시원/검사]
"불안한 심리 상태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할 상황임을 인정하셔서 화상을 통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한 심문을 허용하여 주실 것을…"
[유우성]
"동생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저 어린 여자애를 독방에 가둬놓고 하루도 아니고 10월 달 11월 12월 1월까지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남매는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대화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유가려]
"오빠를 이때까지 한번도 못 만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단독으로 5분 가량 만날 수 없습니까?"
[유우성]
"판사님이 옆에 서 있고 제가 동생을 5미터 밖에 서서 만나겠습니다."
검찰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시원/검사]
"(유우성이) 증인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대면하고자 하는 것은 증인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유가려 씨를 국내에서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시원/검사]
"우리가 실은 (유가려를) 추방할 거면서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사실과 다르고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유가려 씨가 국정원에서 풀려나던 2013년 4월 말,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린 건 다름아닌 검찰이었습니다.
보호해야 할 탈북민이 아니라 중국인인 화교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유가려씨도 간첩인데, 기소도 안하고 그냥 풀어준 겁니다.
[양승봉/변호사]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거죠. (유가려가 진술을 번복할까봐) 스스로 불안했던 거예요. 미리 증언 확보해 놓고 보내버리면 이 사건은 공고화되니까…"
수사와 공판을 맡아 이날 증인 신문에도 참여했던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지난 2014년 사건 조작이 드러난 이후 "국정원의 조작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1차 수사를 맡았던 국정원을 믿은 잘못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 뒤 두 사람 모두 부장검사로 승진했고, 이시원 검사는 2018년 7월에, 이문성 검사는 올해 4월에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사건 조작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시원/전 검사(통화 녹음)]
"언론에는 제 입장을 저는 뭐 따로 말씀드리고 그럴 게 없습니다"
최근 이들을 무혐의 처리를 한 검찰은 "증거보전절차 내용을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했지만, 검사들이 유가려 씨를 회유하거나 증거 조작에 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뉴스투데이
장인수
"격리된 채 화상 증언…진술 끝나자 강제 출국"
"격리된 채 화상 증언…진술 끝나자 강제 출국"
입력
2020-06-09 06:43
|
수정 2020-06-0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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