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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혐의 일부 인정…오늘 구속영장 신청

'학대' 혐의 일부 인정…오늘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6-14 07:06 | 수정 2020-06-1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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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9살 난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 아버지가 어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때린 사실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35살의 의붓아버지.

    9살 난 의붓딸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로 연행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짧은 시간, 줄곧 고개를 숙였고,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
    (피해 어린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십니까?)
    "..."

    자해 소동을 벌여 사흘 동안 응급입원해 있던 이 남성은 퇴원과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추가 압수한 빨래건조대를 이용해 의붓딸을 때린 사실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쇠사슬로 목을 묶어 학대하는 등의 주요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부와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7살 친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정밀진단을 받았고, 앞으로 최대 2주간의 행정입원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경찰은 친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적절한 시점에 소환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의붓아버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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