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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 30대 영장 또 기각…"우발 행위"

'서울역 폭행' 30대 영장 또 기각…"우발 행위"
입력 2020-06-16 06:18 | 수정 2020-06-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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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며,"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의 피의자 이모씨가 2번째 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옵니다.

    [이모씨]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진행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여성 혐오 따른 무차별적 범죄라기 보다는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며 "사건 직후 이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6일 낮 서울역에서 앞서 가던 30대 여성의 어깨를 밀친 뒤 여성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철도경찰은 이에 지난 2일 이씨를 긴급체포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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