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평가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과거 8차례 모두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바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오는 26일 열겠다고 통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절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와 기소 타당성 등을 심의할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선정된 위원들은 심의 당일인 26일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진술을 청취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수심위의 결정은 권고 수준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과거 8차례 사례에서는 검찰이 수심위의 의견을 모두 존중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될 경우, 이미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수사팀으로선 전례를 거스르며 기소를 강행해야 하는 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팀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을 회피할 지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인 지난 2009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논란을 촉발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바 있고, 지난달엔 한 언론사에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해 수사심의위 수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뉴스투데이
공윤선
이재용·검찰 '3차전' 수사심의위 26일 개최
이재용·검찰 '3차전' 수사심의위 26일 개최
입력
2020-06-1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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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1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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