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현재 초중고교에서는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학생들의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출석으로도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 앵커 ▶
그런데 유치원은 이 같은 제도가 없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그동안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거셌던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교외 체험학습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국의 유치원들은 코로나19로 휴원을 해오다 지난 달 27일부터 등원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초·중·고교에서처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 대신 교외체험학습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유치원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등원이 어려운 경우 수업일수를 맞출 수 없었는데요.
교육부는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또 혹한기나 혹서기 등으로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유치원생들도 이제 초중고교생들과 마찬가지로 가정학습의 길이 열리게 됐네요.
뉴스투데이
나경철
나경철
[뉴스터치] 유치원생도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뉴스터치] 유치원생도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입력
2020-06-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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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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