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나경철

[뉴스터치] 스토킹 범죄 '최대 5년 징역형'으로 엄벌

[뉴스터치] 스토킹 범죄 '최대 5년 징역형'으로 엄벌
입력 2020-06-17 07:20 | 수정 2020-06-17 07:20
재생목록
    ◀ 앵커 ▶

    다음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최근 수년간 스토킹 범죄가 크게 늘었다는데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선배로부터 집요한 스토킹을 당했다는 김 모 씨.

    [김 모 씨/스토킹 피해자]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고… 연락 안 받으면 SNS에 올려서 나 때문에 자기 심정이 그렇게 됐다고. '이러다 이 사람이 나 죽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 대부분은 김 씨처럼 두려움에 시달리며 산다는데요.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의 처벌 수위와 수사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 흉기 등을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 앵커 ▶

    법이 강화되면서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