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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기부한 음식…직원들 아침식사로?

나눔 기부한 음식…직원들 아침식사로?
입력 2020-06-18 06:43 | 수정 2020-06-1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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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각 지자체에는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인 푸드뱅크가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 강남구청에 위탁을 받은 푸드뱅크가 기부받은 물품을 되팔아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한 푸드뱅크 매장.

    이곳에 있는 물건들은 기부받은 물품들로, 결식 아동이나 혼자 사는 노인 같은 저소득층이 지자체에서 받은 바우처를 내고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
    "후원받은 물품들을 직원 본인이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갖고 싶은 사람들 갖거나…"

    기부받은 주먹밥과 샌드위치가 직원들의 아침 식사가 됐다는 사진입니다.

    직원용 냉장고도 기부 받은 올리고당과 고추장과 된장, 각종 식재료로 채워져 있습니다.

    후원자가 기부한 전기 방석은 직원 사무실 의자에 놓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자회를 열었는데, 기부자들이 판매를 허락하지 않은 물건들까지 버젓이 팔았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 강남 푸드뱅크의 바자회 매대에 올라온 내복제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한 물건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물건을 넘기면서 '이윤추구를 하지 말 것과 바자회용 등'으로 쓰지 말라고 명시했는데, 기증자의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바자회에서 난 수익은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보냈다가 다시 푸드뱅크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사용됐습니다.

    법인이 푸드뱅크에 줘야 할 운영자금을 후원물품을 팔아 충당했다는 겁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이렇게 마련한 돈이 2천 200만 원.

    [제보자]
    "(푸드뱅크 운영) 법인은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이 없어도 저희(푸드뱅크) 쪽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바자회 수익을) 직원 수당이나 복지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관행은 10년간 반복됐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입니다.

    바자회는 지난해부터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부 물품 판매는 중단됐을까.

    매장을 찾아가봤습니다.

    '일반인도 구매가능'이라고 적혀 있는 매대의 삼천원짜리 줄무늬 티셔츠.

    [강남 푸드뱅크 관계자]
    (저기서 판매하는 거는 후원물품이 아니에요?)
    "아 저거는 대량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파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제보자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제보자]
    "사실 판매하면 안되는 물품이에요. 의류는 거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입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1년 전 새로 강남 푸드뱅크 운영을 맡은 책임자는 예전에는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운영자는 재정이 부족해 벌어진 관행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강남 푸드뱅크 전 운영자]
    "법인의 재정능력이 많이 부족, 열악하죠. 그 부족분들을 (푸드뱅크) 자체적으로 수익사업, 후원사업 이런 것들 통해서 보전해주는 성격이에요."

    제보자들은 관리감독을 해야할 구청측이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푸드뱅크 담당 부서인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요청 물품'이라고 적힌 봉투에 유명 브랜드의 셔츠들이 담겨 있습니다.

    [전직 강남 푸드뱅크 직원]
    "(구청 공무원) 자기네들이 선물한다든가 내지는 자기가 그걸 입기 위해서 신발이라든가 의류같은 경우는 '그거 내 물품이니까 거기다 뒀다가 나중에 내가 가져갈게' (이런 식이죠.)"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푸드뱅크 전 운영책임자 등을 식품기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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