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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절반 규제지역…'갭투자' 차단

수도권 절반 규제지역…'갭투자' 차단
입력 2020-06-18 06:45 | 수정 2020-06-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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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갭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풍선 효과로 들썩이던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집값이 2억 원 뛴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할 수 없는, 이른바 전세 낀 매물이, 일반 매물보다 더 비싸게 팔립니다.

    [인천 연수구 공인중개사]
    "왜냐면 투자자들이 전세를 끼어야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대출이 안 나오니까..."

    인천뿐 아니라 안산, 군포 등 수도권이면서 비규제지역인 곳은 올 들어 10% 가까이 올랐고, 최근엔 지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12·16 대책의 풍선효과인데,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우선 경기도 대부분과 인천, 청주와 대전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켜, 9억 이하 주택 대출은 집값의 50%, 9억 초과는 30%로 제한합니다.

    투기과열지구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인천 연수와 수원 전역, 대전 일부 등인데, 15억 넘는 집은 아예 대출이 안 되고, 9억 원 이하도 40%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토해내야 하고,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반드시 6개월 안에 들어가 실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개발 계획으로 들썩이는 잠실과 강남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했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실제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지금 당장 입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건축도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고,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의심스러운 거래는 바로 확인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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