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가 1인당 10장으로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8세 이하는 5장으로 제한했던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를, 오늘부터 1인당 10장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다만 중복구매 확인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만큼 약국 등 판매처를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 구매를 할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투데이
박윤수
공적마스크 1인당 10매까지…신분증 지참해야
공적마스크 1인당 10매까지…신분증 지참해야
입력
2020-06-1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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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1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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