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내 보톡스 제품 중 '토종'으로 처음 허가 받았던 메디톡스 제품들이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얼굴의 주름을 개선하는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이른바 '보톡스'.
국내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디톡스 사의 3개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미 생산된 해당 품목이 유통되지 않게 회수해 폐기하도록 명령하고 이들 제품을 갖고 있는 병원에도 폐기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바꿔치기 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또한 이 같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메디톡스 측을 기소한 상탭니다.
식약처는 그러나 보톨리눔 톡신 제재 자체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분해되는 만큼 3개 제품의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그럼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건강과 관련한 사안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품목 허가가 취소된 제품은 메디톡스 사의 연간 매출 중 40%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어서 타격이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뉴스투데이
정동훈
토종 보톡스, '메디톡신' 퇴출…무관용 원칙
토종 보톡스, '메디톡신' 퇴출…무관용 원칙
입력
2020-06-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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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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