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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는 고의"…특수상해 적용

"경주 스쿨존 사고는 고의"…특수상해 적용
입력 2020-06-19 07:24 | 수정 2020-06-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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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달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스쿨존 초등학생 추돌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 결과,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전거를 몰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9살 아이.

    흰색 SUV 차량이 바짝 붙어 뒤를 쫓습니다.

    골목길에 접어들자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자전거를 들이받습니다.

    정상적인 우회전 차량의 동선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충돌 후에도 멈추지 않고 쓰러진 자전거를 밟고 지나갑니다.

    하마터면 차에 깔릴뻔 했던 아이에게, 운전자는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 목격자]
    "똑같은 말, 그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왜 도망을 갔냐. 왜 내 애를 때렸냐. 내 애를 때리고 왜 도망을 갔냐."

    인근 놀이터에서 사고 지점인 스쿨존까지, 아찔한 추격전은 3백미터나 이어졌습니다.

    불법유턴에 역주행까지 하며 뒤쫓아가 사고를 냈지만, 운전자는 고의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
    "그게 고의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고의인지…고의가 아니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더 확 꺾어서 아이가 정말 죽어야 고의인가요?"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국과수와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검증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자전거를 뒤쫓을 당시 차량의 진행 방향과 속도, 운전자의 시선 등을 분석했고,

    그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의견에 따라, 가해 운전자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 민식이법과 달리,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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