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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모르쇠 부모…신상 공개도 명예훼손?

양육비 모르쇠 부모…신상 공개도 명예훼손?
입력 2020-06-19 07:35 | 수정 2020-06-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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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않는 '나쁜 아빠'나 '나쁜 엄마'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 과연 명예훼손일까요?

    재판이 열렸는데,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며 '나쁜 부모'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6년 이혼한 박인옥 씨.

    홀로 아들과 딸,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송 끝에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양육비 60만 원씩 받기로 했지만, 10여 년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두 아이를 데리고 전 남편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건 112 신고.

    [박인옥/'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저에게 줄) 돈은 없으니 자기가 죽으면 보험금이 1억 원이 더 넘을 테니까 그걸 타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주려는 마음이… 그런 게 어딨어요."

    박 씨는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들의 치료비와 아이들의 학비를 홀로 감당하다 결국 신용불량자까지 됐습니다.

    양육비해결모임, '양해모'는 작년 5월 박 씨 전 남편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작년 8월 전 남편은 이 모임의 강민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지법은 다른 피해자 단체인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이번엔 벌금 1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대표가 불복하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강민서/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왜 양육비 문제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지, (또) 저를 고소한 그 비양육자죠. 그 집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양육비해결모임은 양육비를 주지않는 것은 '아동학대'라며 무책임한 아빠와 엄마와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양육비 지급을 압박하는 법이 마련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낮은 수준의 제재가 전부였습니다.

    양해모 측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 공개와 출국금지 같은 실효성 있는 법이 있어야 개인이 힘겹게 싸우는 상황을 끝낼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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