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우리 국민의 인권 의식을 조사했는데요.
열 명 중 여덟 명은 특정 지역, 성별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불법 성착취 동영상 사건 피해자를 두고 성매매 여성으로 비하하는 유튜버.
[출처: 유튜브 왕자 채널]
"나는 그냥 이 (박사방) 사건의 본질은 '현대판 포주' 조주빈 이 XXX와 XX(성매매 여성)들의 해프닝, 이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정 지역과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도 종종 등장합니다.
[유튜브 게임 중계 방송]
"경상도 남자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까 진짜. XX 싫어. 경상도 남자.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가 욕먹는 거야 여드름 폭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19세 이상 성인 1만 3천여명을 대상으로 인권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혐오 표현을 듣거나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는데, 특히 20대 이하는 65.8%나 됐습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남성 등 이른바 '젠더'에 관한 혐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노인, 장애인, 난민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범/대학생]
"여자는 남자한테 '한남충'이라하고. (여성에게는) '김치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된장녀'. 말하는 거에 한 마디만 얘기해도 "너는 저쪽, 우리랑은 적이다…"
젊은층이 가장 빈번하게 혐오 표현을 접하는 곳은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방송, SNS같은 온라인 매체였습니다.
[소진주/대학생]
"(사람들이) 떳떳하게 생각해서 (혐오) 표현한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포털싸이트, 기사 댓글 아니면 익명이 보장되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많이 봐요.)"
10명 중 8명(77%)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혐오 표현을 들어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66.6%로 가장 많았고, 10명 중 1명은 심지어 동조했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성별, 장애, 나이 등에 따른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뉴스투데이
고은상
77% "혐오 표현, 법적 규제해야"…차별금지법 추진
77% "혐오 표현, 법적 규제해야"…차별금지법 추진
입력
2020-06-2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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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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