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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은 범죄 집단"…최대 '무기징역'

"박사방은 범죄 집단"…최대 '무기징역'
입력 2020-06-23 07:20 | 수정 2020-06-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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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사방'의 핵심 주범 조주빈과 그 일당에 '범죄 집단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사방 회원들 중 상당수가 '단순 회원'이 아닌 범죄 집단 구성원이었다는 건데, 공범들의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혼자서는 못 할 대규모 범행을 조직원들끼리 장기간 역할을 나눠 저질렀다는 판단입니다.

    범행 기간 6개월, 지금까지 붙잡힌 조직원은 38명이고, 확인된 피해자만 청소년을 포함해 74명이었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에 엄격한 내부 규율이 작동했을 뿐 아니라, 범죄이익 배분까지 철저히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분증 인증 등 체계적인 가입 절차와 탈퇴시 신상을 공개하는 보복이 이뤄졌고, 조주빈은 공동운영자 강훈이 먼저 검거되자 이른바 '비대위' 방을 개설해 회원들과 수사 대응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검찰 안팎에선 엄격한 지휘 통솔 체계를 입증해야 하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박사방을 예전 '조직폭력 사건'같은 수직적 구조의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 집단'으로 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한 역할분담만 있어도 같은 형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범죄 집단' 가담 혐의가 적용된 박사방 구성원들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은의/변호사]
    "조직을 만든 사람이나 가입을 한 사람이나 결국 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똑같다고 선언하는…"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회원 30명도 '범죄단체 조직죄'로 재판에 넘길 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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