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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썩이는 새 아파트 '하자'…입주 전 보수

속 썩이는 새 아파트 '하자'…입주 전 보수
입력 2020-06-23 07:32 | 수정 2020-06-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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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하자 보수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 정말 많은데요.

    앞으로는 입주예정자가 사전 점검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요구하면 입주 전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법령이 강화됩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창 입주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방문 손잡이가 빠져 있고, 벽지는 곳곳이 찢겨 있습니다.

    부숴진 벽면은 벽지로 가려놨습니다.

    모두 보수를 요청했지만, 입주 당일까지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자]
    "보수 요청을 수십 번을 했어요. 저희가 입주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수를 빨리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듣지 않았고…"

    개인 돈 수백 만원을 들여 직접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자]
    "이 몰딩이 깨져 있었어요. 입주하기 전까지 고쳐지지가 않아서 싹 다 수리를 한 거죠. (하자 보수) 요청을 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집 밖 공용시설도 마찬가지.

    장애인 이동 지지대는 부러져 있고, 놀이터 옆 난간도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하자 분쟁 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4천건이 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 점검을 의무화하고,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해서는 입주 전까지 건설사가 조치를 완료하도록 주택법령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5백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세대 당 5백만원이라면 어느 정도 하자를 치유할 수 있지만, (아파트 전체) 사업 건당 5백만원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입주하고 난 뒤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일정 기간 보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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