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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확진…재판 일정도 차질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확진…재판 일정도 차질
입력 2020-06-24 06:10 | 수정 2020-06-2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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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 콜센터에서 일하는 30대 남성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이틀 동안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돼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가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 9층에서 일하는 30대 남성 A씨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9층 콜센터는 즉시 폐쇄됐고, A씨의 동료 130여명은 검사를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자 18일까지 휴가를 썼지만, 19일과 22일에는 출근해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콜센터 측은 A씨가 이틀 동안 마스크를 쓰고 근무했다고 설명했지만,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담사 간 거리를 1미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이 콜센터에서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하는 40대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이번주로 예정됐던 재판 대부분이 연기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B씨가 지난 19일 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지원은 B씨가 근무하던 형사과 직원들을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는 한편, 이번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의 기일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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