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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무료 주차

[뉴스터치]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무료 주차
입력 2020-06-24 07:21 | 수정 2020-06-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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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 앵커 ▶

    재난지원금 지급 후 한때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최근에는 또 줄고 있다고 해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정부가 전통시장 소비촉진 운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3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가 최대 2시간 동안 허용됩니다.

    [시민]
    "재래시장 같은 경우엔 주차하기가 나빠서 거의 안와요."

    이처럼 전통시장의 주차난,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닌데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지만, 주차난에 전통시장에 발길이 쉽게 가지 않은 게 사실일 겁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추석 명절인 10월 4일까지 전국 490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47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개소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구역의 주차가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데요.

    허용구간 외의 주·정차나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주차난만 덜 수 있다면 전통시장 많이 찾으실 거고, 침체된 소비심리도 되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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