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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영남 무죄…"비평은 예술계의 몫"

대법원, 조영남 무죄…"비평은 예술계의 몫"
입력 2020-06-26 07:19 | 수정 2020-06-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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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작 그림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조영남 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미술작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법적인 평가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었는데요.

    조영남 씨는 작품 전시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화투를 마치 꽃다발 처럼 표현한 '꽃과 콜라' 라는 이름의 작품.

    가수 조영남씨가 600만원에 판 그림입니다.

    실제로 조씨가 직접 손을 댄 건, 가장자리 노란색 덧칠 정도였습니다.

    [강애리/조영남씨 변호사]
    "(조영남씨가)구도를 정확하게 지시를 하신 거에요. '이 화투가 들어가게 그림을 이런 구도로 밑그림을 그려 와라' 라고 지시를 하면 그대로 그려오는거죠 조수들은..."

    조씨는 이런식으로 대작 화가에게 부탁해 완성한 그림 21점, 1억 5천여만원어치를 팔아 넘겼는데, 검찰은 이런 행위가 사기라며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검찰이 조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채 사기죄로만 기소한 점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기인 지를 따지려면 조 씨가 저작권자 행세를 하며 판매해야 하는데, 검찰은 해당 그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 지조차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미술 작품을 주도적으로 그렸는 지도 반드시 알릴 일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 판사]
    "피고인이 직접 그린 것인지 혹은 보조작가를 사용해 제작했는지 여부가 미술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로 단정할 수 없어"

    대법원은 또 가짜 작품 시비나 저작권 다툼이 아니라면 예술 가치의 평가에는 이른바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공개변론 당시 울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조영남씨는 무죄가 확정되자 "안도했다"면서, 앞으로 미술 관련 책을 내고, 작품 전시 활동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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