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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해지 시 남은 기간 환불…국내법 위반 인정

유튜브 해지 시 남은 기간 환불…국내법 위반 인정
입력 2020-06-26 07:35 | 수정 2020-06-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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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 초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었죠.

    구글측이 수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한데 이어 중도 해지시 남은 기간만큼 요금을 환불해주는 등의 시정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박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유튜브에 접속하자 첫 화면 왼쪽 하단에 팝업창이 뜹니다.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난 1월, 구글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8억 6천7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 사실 공표를 명령받았습니다.

    유료인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 결제일에야 해지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달 요금이 부가세를 포함해 8천690원이지만 7천9백원으로 안내해 이용자가 실제 결제 금액을 알기 어렵게 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구글은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맞서 방통위 처분에 불복할거란 추측도 나왔지만 국내법 위반을 인정하고 나선겁니다.

    구글은 지난 4월 과징금을 납부한데 이어 이번엔 방통위에 구체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내놓았습니다.

    8월 25일부터는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처리하고 남은 기간 요금을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요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과 무료 체험 종료일을 가입 화면에 명확히 고지하고 유료 전환 사흘 전에 이 사실을 이메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방송통신위원회]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법규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글의 이같은 결정은 국내법을 따라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데다,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공급사들이 망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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