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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나경철

[뉴스터치]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뉴스터치]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입력 2020-06-29 06:54 | 수정 2020-06-2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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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마지막 소식은 어떤 건가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요즘도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했다가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다는 민원이 접수돼 단속반이 출동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안전 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지 않아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 원인데요.

    일반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물리는 과태료의 2배 수준입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을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입니다.

    다만, 정부는 신고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 기간 적발되면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8월 3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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