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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나경철

[뉴스터치] 안전요원 동행 없으면 야간 수산물 채취 '불법'

[뉴스터치] 안전요원 동행 없으면 야간 수산물 채취 '불법'
입력 2020-06-30 06:57 | 수정 2020-06-3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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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마지막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물이 빠진 밤 바다 갯벌에서 불빛 등을 이용해 문어나 조개 같은 어패류를 잡는 걸 '해루질'이라고 하는데요.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루질 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깜깜해진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해루질이 한창입니다.

    손 전등 같은 불빛과 삽만 있으면 갯벌에 숨어 있는 해산물이나 어패류를 잡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모두 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는 해루질로 문어 3마리를 잡은 남성 2명을 수중레저활동법으로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해루질을 할 때는 안전장비는 물론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다이빙 자격증이 있는 안전관리 요원과 동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을공동어장에서 양식하는 전복과 소라 등을 허락도 없이 채취하면 민사소송의 우려도 있다는데요.

    휴가철, 특별한 추억을 쌓기 위해 해루질과 야간갯벌체험도 좋지만, 자칫 지나칠 수 있는 관련 법도 지키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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