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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의혹도 수사심의위…두 곳서 각각 판단?

'채널A 기자' 의혹도 수사심의위…두 곳서 각각 판단?
입력 2020-06-30 07:31 | 수정 2020-06-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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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해 논란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검사장과 채널A의 유착' 의혹 사건도 심의를 맡게 됐습니다.

    최근 검찰 자문기구에 수사의 타당성 등을 판단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런 기구들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 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사장과 채널A의 유착' 의혹 사건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기자 이모 씨가 '수사팀을 못 믿겠다'며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도 결정돼 있습니다.

    검찰의 두 자문기구가 같은 사건의 처리 방향을 동시에 판단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해 파문을 일으킨 수사심의위의 전문성과 공정성 시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원]
    "말씀하시는 주가조작 뭐 이런거 있잖아요. 국민경제,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 등등 모든 것을 놓고 고려와 고민과 번뇌를 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전문가로 심의에 참여한 학자가 삼성과 이 부회장의 결백을 주장한 과거 발언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자고 만든 수사심의위가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박준영/변호사 (전 검찰개혁위원)]
    "사실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이재용 부회장) 사건들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대상이 저는 안 된다고 봤고, (수사심의위 도입 당시)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 이런 걸 만든다고 생각도 안 했었어요."

    수심위가 다룰 수 있는 전문 영역의 범위를 제한하고, 소집 요건도 까다롭게 하자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우선 나옵니다.

    [권경애/변호사]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또는 권력의 압박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거나 불기소를 했던 사건에 대해서만 (수심위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일각에서는 재판에 넘길 지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미국식의 '기소배심제' 도입을 검토하는 게, 검찰권 분산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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