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과 클럽 등을 출입할 때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오늘부터 의무화됩니다.
대상은 유흥시설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식당, 공연장 등 12개 코로나19 전파 고위험 시설입니다.
앞으로 고위험 시설이 QR코드 사용을 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다가 적발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이문현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등 QR코드 의무화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등 QR코드 의무화
입력
2020-07-0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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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7-0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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