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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나경철

[뉴스터치] 치킨 배달주문시 '주의'…"맥줏값 잘 조절하세요"

[뉴스터치] 치킨 배달주문시 '주의'…"맥줏값 잘 조절하세요"
입력 2020-07-02 06:53 | 수정 2020-07-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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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터치맨' 나경철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첫 소식이 치킨과 생맥주 관련 얘기 같은데요.

    둘 사이는 누가 뭐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특수 관계죠?

    무슨 뜻인가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보통 치킨집에서 생맥주도 함께 시켜본 기억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생맥주를 시킬 때 치킨값만큼만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그럼 2만 원짜리 치킨을 시킨다면 생맥주 가격도 2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긴가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앞으로는 음식 배달 시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주류의 가격이 음식값 이하로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식 메뉴로 치킨과 족발 시키실 때 주류도 함께 주문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동안 판매자들은 주문을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배달 가능한 주류의 양이 모호했다는데요.

    앞으로 판매자들은 이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주류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 건데요.

    쉽게 말해,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주류 값이 음식값을 넘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 앵커 ▶

    앞으로는 배달로 주류를 더 주문하고 싶다면, 그만큼 음식도 더 시켜야겠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이제부터는 음식값과 주류값도 잘 계산해서 양을 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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