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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휘 내려달라" 요청할 듯…'지시 불이행' 되나

"재지휘 내려달라" 요청할 듯…'지시 불이행' 되나
입력 2020-07-06 06:18 | 수정 2020-07-0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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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3일에 있었던 채널A와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검사장 회의 결과를 대검이 오늘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총장의 반응인데, 법무부와 검찰 간의 충돌은 피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 검사장 회의 결과를 오늘 대검이 공식 보고하고 나면 남은 건 윤석열 총장의 결단뿐입니다.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 2가지를 모두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수용하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독립을 보장하라는 지시는 부적절해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검사가 소속 상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7조 2항에 근거해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청법은 검찰 내규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관계에서 해당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더 많습니다.

    [김성훈/변호사]
    "주어가 검사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장관에게 '다시 지휘를 해달라'고 건의할 경우 법무부가 이를 지시불이행으로 보고 징계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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