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교회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당국이 교회 내 각종 소모임과 행사 등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대전청사와 전남 영암의 한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도권의 방문판매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은 수원 교회 모임과 고양 원당성당 등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광주에서도 방문판매 모임에서 광륵사를 거친 감염이 교회 두 곳을 거치면서 폭증했습니다.
교회 소모임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자 정부는 모든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여러 교회를 중심으로 한, 특히 소규모 식사 또 친목모임 등을 통해서 (집단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그런 사례들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교회에선 내일(10일) 저녁 6시부터 기도회와 수련회, 성경공부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단체 식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성당이나 사찰에서도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교회와 똑같이 소모임 금지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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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조달청의 40대 직원이 확진되면서 청사 3동, 건물 6층이 폐쇄됐고, 6층 근무자 모두 귀가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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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의 금정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59살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아 면사무소 건물이 임시폐쇄됐습니다.
또 이 확진자가 지난 4일 전남도청 직원 3명과 골프친 사실이 확인돼 도청 부서 3개 사무실도 폐쇄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42명으로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뉴스투데이
임상재
'교회 소모임' 금지…정부대전청사 첫 확진
'교회 소모임' 금지…정부대전청사 첫 확진
입력
2020-07-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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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7-0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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