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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2심보다 10년 줄어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2심보다 10년 줄어
입력 2020-07-11 07:10 | 수정 2020-07-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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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10년 줄어들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어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합쳐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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