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가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특히 미성년자들은 수사나 재판에서 제대로 진술을 못합니다.
대법원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피해자가 나중에 진술을 바꿔도 가해 아버지를 끝내 처벌하도록 잇따라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폭행한 아버지는 6년, 성추행한 아버지는 3년, 이 형량이 적절한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건 저뿐일까요.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최 모 씨는 16살 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쓰레기를 버린다'며 외출한 딸이 실은 아는 남자를 만나고 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1, 2심 재판부는 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SNS 메시지 등을 근거로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최 씨는 '성폭행 피해를 거짓 신고했다'는 딸 이름의 탄원서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가해자이면서 아버지인 최 씨에 대한 이중적 감정과, 가족들의 회유·협박 등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진술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달 전에도 대법원은 10대 딸을 여러 해에 걸쳐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딸이 '피해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을 바꿔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어머니가 피해자를 회유한 사실을 감안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는 '성인지 감수성'이 법정에서도 강조되는 가운데, 가족간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뉴스투데이
윤수한
"거짓 신고" 딸 탄원에도…성폭행 친부 중형
"거짓 신고" 딸 탄원에도…성폭행 친부 중형
입력
2020-07-1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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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7-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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