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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고소장·신상 털기…'2차 가해' 추가 고소

가짜 고소장·신상 털기…'2차 가해' 추가 고소
입력 2020-07-14 07:08 | 수정 2020-07-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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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서 측은 또 2차 가해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박 시장이 숨졌다"는 식의 댓글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가짜 고소장을 퍼 나른 사람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진 뒤 박 전 시장의 비서가 작성했다는 고소장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고소장 형식의 문건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근무지와 근무 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해당 문건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이 아니"라며 문건을 유포한 사람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재련/고소인 측 변호사]
    "인터넷에 고소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닙니다.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처벌해 달라는…"

    인터넷에는 서울시장 비서실의 근무자를 일일이 확인해 고소인을 색출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소인 쪽에도 책임이 있다"거나 "왜 4년이나 있다가 지금에야 고소를 하느냐" 그리고 "고소인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댓글도 많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처럼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확산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중단을 말씀드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고소인 측의 요청에 따라 전담 보호 경찰관을 지정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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