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말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명품 밀수 사건 재판에 이어, 집행유예만 잇달아 세 번째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인천의 한 호텔 공사장.
이명희 씨가 안전모를 쓴 여직원을 세워놓고 손가락질하며 질책을 시작합니다.
화가 덜 풀린 듯 팔을 잡아채고 등을 거칠게 밀기도 합니다.
놀란 직원이 자리를 피하자, 이번엔 자신을 뜯어 말리는 다른 직원에게 손찌검하는 시늉으로 위협하더니 들고 있던 서류 수십장을 바닥에 내동댕이칩니다.
2년 전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 씨의 '공사장 갑질 폭행'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8년여에 걸친 이 씨의 상습 폭행과 폭언 행각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수행 비서 등에게 폭언을 일삼고,
[이명희/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오늘 내 어디 중요한 행사 있어? 없어? 크게 말해! 없는데 왜 넥타이 매고 XX이야? 빨리 전화하란 말야 이 XXX야, 아악!"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에 침을 뱉거나 가위나 화분 같은 물건도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습니다.
[전 자택 경비원/2018.5.23 MBC '뉴스데스크']
"조금씩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서, 주체를 못하면 그 때부터 욕을 해요. 뭐든지 던질 수 있으면 뭐든지 사람 있는 쪽으로 그냥 던져요."
확인된 피해자만 9명, 재판에 넘겨진 이런 폭행·폭언 사례만 22차례에 이릅니다.
재판 과정에선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을 집어 던지는 등 수십 차례의 폭행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이 씨가 만 70세의 고령이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희/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어제 1심 선고 직후)]
"(폭행·폭언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하고,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뉴스투데이
공윤선
'침 뱉고 욕설' 이명희 유죄…세 번째 집행유예
'침 뱉고 욕설' 이명희 유죄…세 번째 집행유예
입력
2020-07-15 07:13
|
수정 2020-07-1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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