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놓고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라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는데,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 5년동안 선거에 출마할수 없는 위기에 처할지, 아니면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높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됩니다.
관심은 역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는 지 여부입니다.
1심에선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건 맞지만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2년 전 경기지사 선거 TV토론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 부인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직권남용은 아니지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맞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TV토론에서 '강제입원 시키려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한 이 지사의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강제입원 시도 사실까지 숨기려 한 허위 사실 공표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뿐 아니라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됩니다.
또, 선거비용 보전금인 38억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 지사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공윤선 기자입니다.
뉴스투데이
공윤선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선고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0-07-16 06:16
|
수정 2020-07-16 06:1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