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지난 2월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녹취록의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빠졌다'면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속적으로 취재 과정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 집무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취재를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아파트를 찾아다닌다"고 하자, 한동훈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 하지"라고 답합니다.
이어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는 이 전 기자의 말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된다"고 합니다.
당시 대화의 녹취록 전문이라며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문건의 일붑니다.
"압박의 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두 사람이 공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3월 MBC의 첫 보도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한 대화나 발언,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당연히 녹취록 같은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검찰은 "한 검사장이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 일부가 누락됐다"며 "범죄 혐의는 해당 대화뿐 아니라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면담 이후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취재 과정을 공유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철 씨 측이 취재에 응하지 않으려 할 때면, 한 검사장이 등장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이철 씨 측으로부터 "더 이상의 진행은 힘들 것 같다"는 문자를 받은 이 전 기자는, 나흘 뒤 한 검사장과 통화한 뒤 이씨 측에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3월 19일 이철 씨 측이 거듭 취재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다음날 이 전 기자는 다시 한 검사장에게 전화를 건 뒤 "다 말씀드리겠다"고 이철 씨 측에 답합니다.
이 전 기자는 이 때를 전후해 이철 씨 측 대리인과 한동훈 검사장, 두 사람과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이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한 검사장과의 통화 경위에 대한 MBC의 질의에 이 전 기자 측은 "여러 사안이 있었고, 다른 취재 목적으로 통화했던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 날짜별 통화 내용을 기억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뉴스투데이
윤수한
녹취록 전문 공개…檢 "공모 증거 일부일 뿐"
녹취록 전문 공개…檢 "공모 증거 일부일 뿐"
입력
2020-07-2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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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7-2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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