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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전문 공개…檢 "공모 증거 일부일 뿐"

녹취록 전문 공개…檢 "공모 증거 일부일 뿐"
입력 2020-07-22 06:17 | 수정 2020-07-2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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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지난 2월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녹취록의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빠졌다'면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속적으로 취재 과정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 집무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취재를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아파트를 찾아다닌다"고 하자, 한동훈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 하지"라고 답합니다.

    이어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는 이 전 기자의 말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된다"고 합니다.

    당시 대화의 녹취록 전문이라며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문건의 일붑니다.

    "압박의 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두 사람이 공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3월 MBC의 첫 보도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한 대화나 발언,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당연히 녹취록 같은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검찰은 "한 검사장이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 일부가 누락됐다"며 "범죄 혐의는 해당 대화뿐 아니라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면담 이후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취재 과정을 공유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철 씨 측이 취재에 응하지 않으려 할 때면, 한 검사장이 등장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이철 씨 측으로부터 "더 이상의 진행은 힘들 것 같다"는 문자를 받은 이 전 기자는, 나흘 뒤 한 검사장과 통화한 뒤 이씨 측에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3월 19일 이철 씨 측이 거듭 취재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다음날 이 전 기자는 다시 한 검사장에게 전화를 건 뒤 "다 말씀드리겠다"고 이철 씨 측에 답합니다.

    이 전 기자는 이 때를 전후해 이철 씨 측 대리인과 한동훈 검사장, 두 사람과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이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한 검사장과의 통화 경위에 대한 MBC의 질의에 이 전 기자 측은 "여러 사안이 있었고, 다른 취재 목적으로 통화했던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 날짜별 통화 내용을 기억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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