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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분석 착수…시청 압수수색은 '기각'

휴대전화 분석 착수…시청 압수수색은 '기각'
입력 2020-07-23 07:26 | 수정 2020-07-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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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故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서울시의 묵인 방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본격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소하기 하루 전날 검찰에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흰색 아이폰 휴대전화도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시 명의로 개설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였습니다.

    박 전 시장은 평소 이 업무용 휴대전화 1대 만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 직전까지 사용했던 전화인만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의 핵심 단서가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이 이 휴대전화로 본인 사진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집무실과 비서실이 있는 서울시청 6층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사실과 압수수색 대상의 관련성 등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성추행 사건을 고소하겠다며 면담을 요청하고 고소 대상이 박 전 시장이라고 알렸지만, 면담을 거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입니다.

    [김재련/피해자 측 변호사]
    "부장검사님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그렇게 약속했는데,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거 같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고소장 접수 전에 만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과의 통화 내용은 대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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