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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영장 신청…"고의성 있어"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영장 신청…"고의성 있어"
입력 2020-07-23 07:32 | 수정 2020-07-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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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달 구급차를 막아선 채 실랑이를 벌인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구급차를 막아선 데다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정황까지 있다며 경찰이 이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이렌을 울리며 천천히 차선을 바꾸는 구급차를 뒤따르던 택시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택시기사는 구급차의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사고 처리를 먼저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택시 기사]
    "내가 책임질 테니까 (환자는) 119 불러주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환자가 있다고. 환자가 있다고요.)
    "가만 있으라고 아저씨 어디 그냥 가려고."

    10분 가량 길에서 실랑이를 한 뒤 응급실에 도착한 80대 환자는 결국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 환자 아들]
    "(사고처리 한다고) 앰뷸런스 뒷문, 옆문 다 열려 있었고, 응급실에 가니까 하혈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당시 택시가 구급차를 보고도 부딪힌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구급차 운전기사]
    "상대방 편(택시) 블랙박스를 봤거든요. 영상에서는 제가 볼 때 정말 고의성이 있게끔 보였거든요. 멈췄다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환자 이송을 막았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를 수사해온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정황이 있다"며 특수폭행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도로교통공단에서 (블랙박스) 분석을 했거든요. 또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서 '고의가 인정된다' 해서…"

    경찰은 구급차의 진행을 막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건 아닌지, 다시 말해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택시업체 소속이었던 최 씨는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 된 기사였고 지난 달 말 업체에서 퇴사했습니다.

    숨진 환자의 유족인 최 씨를 엄벌해 달라고 낸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71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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