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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자본금 불법 충당 유죄…재승인에 영향?

MBN 자본금 불법 충당 유죄…재승인에 영향?
입력 2020-07-25 07:14 | 수정 2020-07-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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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거짓 신고한 MBN 임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회사 설립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MBN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불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MBN 임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유상 부회장과 류호길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사회 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사실상 총책임자인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 원, 법인 MBN에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유상/MBN 부회장]
    "입장을, 회사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판결문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임원들의 차명 계좌까지 전부 다 동원을 하셨던 건지)
    "…."

    이들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지 못하자 투자를 위장해 550억 원을 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임직원 16명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을 제출받고, 이들도 모르게 대출을 받아 마치 제 3자가 투자한 것처럼 승인을 통과했습니다.

    판결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종편 승인 전제조건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올해 11월 MBN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최초 허가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며, "영업 정지와 광고 중단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와 TV조선 역시 임직원의 친인척이나 사주 일가 사돈이 투자자로 등장하는 등 불법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거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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