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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 상임위 통과…통합당, 강력 반발

'부동산 법' 상임위 통과…통합당, 강력 반발
입력 2020-07-29 06:04 | 수정 2020-07-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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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값에 정권의 사활을 걸었다 싶을 만큼 전폭적이고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

    이 대책들을 실현시킬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를 빠르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퇴장과 불참으로 일관하면서, 청와대가 찍어준 법안만 통과시킨다고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그러든 말든, 여당은 다음 주 화요일,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모두를 반드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높이고 단기 거래 시 양도세 부담과 법인의 양도세 추가세율도 올리는 내용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토론 후 이들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야당의 불참 속에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거래 후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나머지 두 법안도 오늘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기본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이 전월세 3법도 꼭 좀 처리해 주십사…"

    통합당은 반대 의견을 무시한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형두/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이는 절차 무시이자 의회 독재입니다. 이렇게 졸속 처리된 법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다음달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국회교통위원회 간사]
    "법안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말만 던지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정부 여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당초 이번 주에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던 정부 여당은, 다음 주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된 후 공급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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