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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뉴스 열어보기] 임대차 3법 결국 '삐걱'

[뉴스 열어보기] 임대차 3법 결국 '삐걱'
입력 2020-07-29 06:35 | 수정 2020-07-2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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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 앵커 ▶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속도전을 펼쳐온 임대차 3법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임대차 3법의 기초가 되는 전월세신고제를 관리하려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상황으로는 내년 6월에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반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르면 8월부터 적용이 가능해 보이지만, 청구권과 상한제가 시행되려면 전월세신고제를 통해서 적정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 가격 데이터부터 쌓여야 합니다.

    정부는 신고제가 미뤄져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부실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임대 적정성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결국 전월세상한제는 신규 계약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올해 내내 청약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 열세 개구와 경기도 세 개시 등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반분양가를 책정받게 되는데요.

    당초 정부는 4월 2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아파트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담감염 우려로 적용 시점을 3개월 미뤘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시장도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이번 달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분양 물량은 8천 가구를 넘기면서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항제로 집값 안정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으로 청약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3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가로막힌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데요.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통제'를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서 고체연료 사용 제한에 동의하자, 그 배경에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고체연료를 바탕으로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면 중국 일부도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을 이용해서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조선일보 살펴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뱀 출몰'이 부쩍 잦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119는 뱀 관련 신고를 받고 1700번이 넘게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산에 사는 뱀은 비가 내리기 전후로 저지대로 향하는 습성이 있고, 비가 온 뒤에 습도가 높아지면 적절한 습도를 찾아서 민가 주변으로 내려옵니다.

    문제는 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적지 않다는 건데요.

    뱀이 곡식이나 열매에 직접 해를 가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논둑을 약하게 하거나 뱀을 잡아먹기 위해서 내려온 멧돼지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뱀 물림 사고도 잇따르면서 뱀 출몰로 인한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끝으로, 머니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위험 유흥시설은 4제곱미터당 한 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이용객 집중 시간대엔 사전 예약을 권고한 건데요.

    특히 시간제 운영 수칙이 눈에 띄는데, 3시간 동안 업장을 운영한 뒤에, 1시간은 휴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강화 방안을 따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 별로 도입 여부가 다르고 휴식시간도 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건데요.

    방역당국은 "시설마다 위험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고 휴가철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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