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조카 입시비리 등 혐의로 청구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각 혐의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김정인
'입시비리 혐의' 서울대 이병천 교수…영장 기각
'입시비리 혐의' 서울대 이병천 교수…영장 기각
입력
2020-07-2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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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7-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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